검찰실무, 경찰실무를 진로 의향 없이 수강한 후기입니다.
검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분들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2022 검찰실무 수업 후기】
【2021 경찰실무 수업 후기】
국가형벌권의 행사의 근간이 되는 수사권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하에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조직역에 있는지 불문하고 정확히 알아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사법연수원에서는 형사변호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이 모두 필수 수강과목이었고, 시보의 기회도 모두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오면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던 실무과목들은 선택과목으로 바뀌었고, 각 학교 별로 수업의 질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실무가로부터 형식적이나마 수업의 형태를 통해서 수사권의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검사도 다수 참여하여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의 형사사법권 행사의 사고방식을 엿듣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의지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사실무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은 경찰실무, 검찰실무Ⅰ, 검찰실무Ⅱ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적어도 사법연수원에서 필수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수업은 다 듣자는 내심의 다짐과 당시 형사사법체계가 입법의 측면에서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으로 해당 수업들을 모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직역으로 갈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지 않아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본교 수업만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형사사법체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경찰실무 과목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을 넘나들며 등장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개설과 형사소송법의 수사 부분을 사법경찰관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권인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입장에서, 수사권의 사법통제를 강조하는 판례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설명할 때, 단순히 판례의 입장만을 따르도록 배우는 수험과는 다른 부분을 경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형법각론과 수사각론에서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또 변호사시험에서도 등장하는 교통사고범죄, 성폭력범죄, 디지털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 대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과 함께 설명해주시기도 하였고, 여러 법률로 분포되어 있어 복잡한 형사특별법을 도표등으로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도 받아 단권화 때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과학수사, 조서와 영상녹화제도 등 세부 수사기록들을 간접적이나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판례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국민의 인권보장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도록 배우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에서, 수사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형사법의 집행이 때론 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헌법의 많은 부분들이 형사사법권 행사의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 수 많은 판례들에서 수사권의 사법통제를 강조한 이유 등을 오히려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실무를 수강한 자에 한하여 경찰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찰실무수습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실무수습을 기대하며 수강하였고 실무수습을 신청하여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지만, 아쉽게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 탓에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이 낮아진 이후 신청했던 자들을 경찰실무수습을 우선으로 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지만, 다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실무Ⅰ에서는 수사권에 대한 사법통제, 검찰제도와 수사실무, 형사증거법,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등 형사사법권의 근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것인지 2020년 검찰실무 교재와 달리 많은 책들이 처음에 배달이 되었고, 교재의 세부 내용들도 새롭게 쓰여진 듯한 내용이 많아 보였습니다.
2021년 검찰실무Ⅰ의 실무서 내지 기본교재는 「사법통제」, 「검찰제도 및 수사실무」,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 「형사증거법」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책을 받은 이후로는 다른 책들도 볼게 많아 꼼꼼히 읽지는 못하지만, 검찰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들이 개설되어 있거나, 형사증거법 제도의 변천 등 교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2학년 2학기를 '형사법 학기'라 칭하여 형사재판실무를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두꺼운 사법연수원 교재에, 넘치는 수험서들 중에서 법무연수원 교재를 잡게 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강의노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간간히 「사례집」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실무의 경우 「기록교재」가 먼저 배부되지만 이에 대한 강평 내지 수업은 한 학기에 나누어 세 번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을 준비하거나 검찰실무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 여러차례 풀어보기도 합니다. 작년 또는 재작년 기록교재와 세부적인 논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작년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풀어보는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실무Ⅰ에서 제시하는 검토보고서는 요건 - 법리 - 포섭으로 이어지는 법학논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 논증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범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요구하는 검찰실무Ⅱ의 검토보고서보다 검찰실무Ⅰ의 검토보고서는 기초적인 형사법 개념에 대한 설시를 강조하는 편이기에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형사소송법을 수강하도록 편제되어, 민법과 형법에 비해 형사소송법에 대한 공부의 비중이 자연스레 밀리게 되는 본교의 커리큘럼 상, 제대로 형사소송법 수사 및 형사증거법 법리를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실무Ⅰ을 우수하게 수강한 동기들은 검찰심화실무수습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법무연수원에서 검찰심화실무수습을 참가한 전국 학생들끼리 한 번 더 비슷한 유형의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주로 이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동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실무Ⅰ이든 검찰실무Ⅱ이든, 검찰실무 검토보고서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재판실무 검토보고서에 비해, 형사법 조문의 법리를 잘 외우고, 판례의 근거되는 법리, 곧 핵심을 정확하고 빠르게 현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기록형 시험들에 비해 검찰실무 검토보고서는 유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방대한 양의 기록들에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에 대한 연습을 철저히 하였는가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실무 후기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결국 기본을 반복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고 정확하게 현출하는 것이 정공법이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깨닫게 됩니다. 다만, 범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판실무보다는 흥미롭게 볼 수 있다는 점은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검찰실무 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검찰실무Ⅱ에서는 직접 기록들을 풀고, 강평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검찰실무Ⅰ에서 50쪽 내외의 기록을 봤다면, 검찰실무Ⅱ에서는 150쪽 내외의 기록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변호사시험 기록이나 검찰실무Ⅰ 기록에서는 생략된 내부 문건들이 직접 제시되고 제시되는 피고인의 수와 범죄의 수도 많아집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기록 속에서 늘어난 수의 범죄사실을 읽고, 세부기록들에서 변화되는 피의자의 태도를 파악하며, 다양한 기록들에서 드러난 반대증거들을 통한 피의자의 거짓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및 부족증거를 통한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되는 난이도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다만, 검찰실무Ⅰ이 「강의노트」와 「사례집」을 통해서 다소 딱딱하게 진행되었다면, 검찰실무Ⅱ에서는 실제 기록들에서 어떠한 점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쟁점에서는 어떠한 법리들을 설시해야 하고 비교 대조되는 판례들은 무엇인지 전문가인 검사님이 직접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훨씬 배울 것이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실무Ⅱ 수업의 주 목표인 검토보고서 작성 요령과는 별개로, 1학년 2학기 때 정신 없이 진도를 나갔던 형법각론에 비하여 이제 조금이나마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례들의 중요한 법리들을 정리해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기에, 개인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형법각론과 형사특별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수험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증거법과 수사 법리들을 연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실무Ⅱ의 검토보고서는 방대한 양의 형사법리들을 키워드들로 정리하고, 핵심되는 법리들을 설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2문을 작성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소망하며, 그에 맞추어 격주로 있는 검토보고서 작성을 대비하며 수강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상 헷갈리는 법리적용의 어려움, 돌발변수가 많고 과중한 업무 설명해주시는 기회가 간간히 있었는데, 정권말 여당에서 추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강조된 소위 권력으로서의 검찰권 보다는, 국가의 사법질서 확립과 법치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권의 집행의 측면에서 열심히 뛰는 실제 검사의 모습을 간접적이나마 들을 수 있어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 검찰실무Ⅱ 기말고사는 공소장 범죄 수가 23개가 등장하였고, 특별법으로 의율변경하는 경우도 많았고 형법총론 쟁점들도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연습기록들에 있었던 15개 내외의 범죄 수에 비해 지나치게 양이 많기도 하였고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던 본인도 당황스러웠는데, 검찰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동기들이 느낄 충격과 불안감은 더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6월 모의고사와 기말고사를 또 준비하러 가는 동기들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이 과정을 준비했던 동기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수사실무 과목들을 들을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된다면,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실무에 비해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재량이 훨씬 크게 주어지고, 난이도를 어렵게 내기보다 많은 양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 상 수사실무에서 지향하는 답안 작성 방향이 사례형이나 기록형 답안 작성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경찰실무에서 검찰실무Ⅰ, 검찰실무Ⅱ에 이르기까지, 경찰 또는 검찰 직역을 도전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수업을 많이 들은 편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사법이나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불안감이 큰 것에 비해 명확하게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되돌아볼 때에 효율적인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형사법 단권화를 시도하고, 헷갈리는 법리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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