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테 민사법 기록형 기출_법전협 기출_김남훈 著_1,2讀】
【Rainbow 변시 기출해설_민사법 기록형_박승수 著_1讀】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_이관형 著_1讀】
【2022 상사기록 15선_장원석 著_1讀】
【김남훈 변호사 민사기록형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특강 후기】
【김남훈 변호사 민사기록형 신작모의고사 후기】
변호사시험이 끝난 선배들을 만나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꼽는 시험이 민사기록형 시험입니다. 민사기록형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할뿐더러, 모의고사의 난이도와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차가 현격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법전협 모의고사 마다 난이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어느 법전협 모의고사도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보다 양이 많고 어렵다는 모의고사가 없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민사기록형은 변호사시험 내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알려집니다.
다만, 그러한 알려진 어려움에 비해 민사기록형에 대한 대비는 3학년을 앞두고 기본을 다시 반복한다는 취지 아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2학년 2학기를 막 끝낸 후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주위 동기들은 각자 적합한 강사 또는 3학년에 적합한 강사를 찾아 민법 기본강의 또는 암기장 강의, 아니면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검찰 준비나 연구원 준비에 힘쓰게 됩니다. 본인도 민법 기본강의나 암기장 강의를 들을까 하다가 동일한 고민 중에 변호사시험을 끝내고 만난 선배님들 중 한 분이 기록형은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 수록 좋다는 조언을 해주셔서, 민법 기본강의에 대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민사 기록형을 미리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2학년 1학기 직전에 민법을 복습하고자 수강하였던 암기장 강의가 기본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되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동기들에게 기록형 스터디 의사를 타진했지만, 막 겨울방학이 시작된 시기에는 기본강의를 듣는데 바쁘고 사례형 스터디는 가능하지만 기록형은 아직인 것 같다는 답변들이 많아 혼자 해야하나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타 법전원 동기분께서 먼저 기록형 스터디 제의가 들어와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3시간을 사용하여 변호사시험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려우니, 1시간 30분 안에 기록을 읽고 메모와 청구취지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였고, 방학 중에 3회부터 10회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강제적으로 풀 기회가 되었습니다. 형식적 기재사항은 물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민사법의 실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다, 해가 거듭할 수록 난이도가 쉬워지기는 커녕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황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사 기록형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면서 강의를 찾던 중에, 당시 막 진행되고 있었던 김남훈 변호사의 〈변전협 모의고사 민사기록형 기출 해설 수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민사집행법 강의를 김남훈 강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강의를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남은 방학 3주 중에 2주를 민사기록형에 할애하기로 하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강의는 민사기록형의 기초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는 기록형 기본강의가 아니라 문제를 바로 푸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두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 전, 이전에 진행한 스터디와 동일하게 1시간 30분 안에 기록과 청구취지를 적어놓고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매일 각 년도 6모, 8모, 10모를 풀고 듣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랐습니다. 아예 손도 못댔던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양이나 난이도가 변호사시험보다는 수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해설을 보지 않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다만, 1시간 30분 내에는 풀이할 수 없는 실력인 탓에 청구취지를 푸는데 2시간이 쉽사리 넘어갔고, 1시간 조금 넘는 강의는 수시로 정지하느라 듣는데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2주 안에 민사법 기록형을 모두 풀겠다는 목표는 학기 중까지 넘어갔고, 학기를 시작한지 2주가 지나서야 급하게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을 1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본교에서는 2학년 1학기 법문서작성(민사법 기록형 기초수업)과 2학년 2학기 요건사실론(민사법 기록형 청구원인), 3학년 1학기 민사변호실무(민사법 기록형 기출문제 풀이)로 수업이 개설되었는데, 기록형 수업보다는 사례형 수업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학점을 더 채워 들을 수 없어 민사변호실무 과목은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 기출문제를 1회독 하였다는 이유로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민사법 기록형 풀이 수업을 신청하여 듣지 않아,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상당히 불안하였고, 원점수는 본인이 생각한 최저 원점수인 90점을 간신히 넘겼지만,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점수 성적표를 보고서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때에 이르러서는 다시 주3회 최근 3개년 민사법 기록형 모의시험 기출을 풀기로 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청구취지뿐만 아니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1시간 30분의 시간을 두고 풀이했습니다.
다행히도 본교로 민사법 기록형 1일 방학 특강을 해주신 교수님께서 출제자와 채점자 입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민사기록형 시험을 푸는 자세와 요령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수업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채웠습니다. 특히, 요건사실론의 뼈대대로 적어가되 많이 적을 수가 없는 시험의 특성 상 최대한 간결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고, 항변과 재항변에 대하여도 관련 법리를 기본적인 논거와 함께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10분을 꼭 형식적 기재사항과 청구취지의 사소한 오류들을 확인하는데에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90점과 100점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2점에서 5점만 얻어가더라도 당락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민사 사례형 시험과 달리 민사기록형의 경우 채점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채점자의 재량이 크지 않으므로, 고득점한 답안지들을 보면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고 불필요한 내용이 적기 때문에, 7장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례도 언급해주셨습니다. 민사 청구취지의 프로토콜을 생각하지 말고 공식처럼 외우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해당 교수님이 속한 학교의 학생이 부러울 정도로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8월 모의고사를 치른 후에는 학원 스케쥴에 맞추어, 매주 일요일 1회씩 4회 〈김남훈 변호사 기록형 신작 모의고사〉를 신청하여 수강하기로 하였습니다. 3시간을 할애하여 풀 수 있는 기회가 10월 모의고사, 본교 11월 교내 모의고사 두 차례 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마 기록형을 연습할 기회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여전히 부족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쓸 수 있는 좋은 연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9월에 들어선 지금은 진도별 선택형 모의고사에서 언급되었던 최신판례들과 기록형 예상 판례들,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과 여전히 생소하다고 생각되는 상사기록형을 대비하는데, 시간을 민사기록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박승수 변호사의 「Rainbow 변시 기출해설_민사법 기록형」을 참고하면서 기록형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해설편과 문제편으로 나뉘는데, 해설편은 기록형 문제가 등사되어 있어 그 위에 음영으로 처리되어 문제를 볼 때 어떠한 점을 유념하여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술식으로 상세히 적혀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굳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강의를 듣는 것과 같아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 선배님들로부터 박승수 변호사님이 기본서 강의에서나 기본사례 강의에서 줄곧 강조하는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구조'는 기록형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기록형을 푸는데에도 동일한 논리구조로 접근하여 익숙하였습니다. 특히, 주장-항변-재항변 구조에 요건과 사실을 누락하지 않아야 하는 기록형의 특성상 박승수 변호사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남훈 변호사의 「푸에테 민사법 기록형 기출」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문제와 해설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김남훈 변호사의 해설이 각주로 되어 있는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어떠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메모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하게 메모법이 있다기 보다는 계쟁물과 당사자를 중심으로 메모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설도 기록형에 대한 전략보다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민사 법리들을 설명하며 진행되는 편이었기에, 여전히 기초가 부족했던 민사법의 법리들을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록형 문제 옆에 여백이 많았기 때문에, 박승수 변호사의 「Rainbow 변시 기출해설_민사법 기록형」과 같은 형태로 나름대로의 가필된 해설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형화된 유형이 있는 재판실무와 달리 다양한 청구권, 계쟁물이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이기에 그것에 맞춘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두 권의 책을 통해 훑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나지 않지만 적어도 무너지지 않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채우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남훈 변호사의 〈기록형 신작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기출보다 많고 변호사시험 보다는 살짝 적은 양의 모의 시험으로 변호사시험이 아닌 법전협 모의고사로 연습할 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좋았습니다. 다른 강사들의 경우 법전협 모의고사를 변형하거나 조합하여 그대로 출제하는 것과 달리, 강사에 말에 의하면, 과거 민사재판실무 문제들과 쟁점들과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부분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민사재판실무에도 실려있는 일부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문제들까지 있기에, 시험은 응당 당황한다는 것을 전제 하에 좋은 연습이 되었습니다.
이관형 변호사의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은 기출문제를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교재에 있는 청구권과 그렇지 않은 청구권으로 나누어 여러 계쟁물과 소송물이 조합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분설된 청구취지 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다시 기출문제를 반복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으로 연습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기에 기존에 풀었던 쟁점들이나 놓쳤던 항변들과 재항변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쟁점들에서 틀리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복습하는데 좋은 책이었습니다. 기록형을 분석하는 이관형 변호사의 방식이나 솔루션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마냥 기출문제만 보고 자체적으로 분류했거나 방법을 찾아가던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쟁물과 소송물을 나누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익숙한 연수원 교재를 기반으로 출제되는 문제와 그렇지 아니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실제 많은 재수생들의 문제점들과 답안을 접하고 경험한 바가 잘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석 변호사 「상사기록 15선」은 계속해서 출제되는 상법의 민사기록형 출제를 대비하고자 구매하였습니다. 상사기록형이 민사기록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미리 청구취지들을 한 번씩 봐두고, 부족한 상사사례들을 논리구조를 연습하기에 간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의 오타와 출제오류가 존재하지만, 상법의 민사기록형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의 민사기록형보다 간단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게 됩니다. 상사 소송의 경우 각 소송의 소송유형 및 소송요건들이 중요하고, 처음 써보는 청구원인이기에 만연해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축약하여 쓸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로 써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거듭 느끼는 것이지만, 민사법 기록형은 늦게 접하는 만큼 푸는데에 익숙지 않고, 3학년 후반부로 다가갈 수록 요약본 공부에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기록형도 비슷하게 요약본 공부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 형사기록형 수업들을 다수 듣고 내렸던 결론과 같이 "기출문제를 풀고 답안을 스스로 고치며 가다듬는 과정"에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사기록형을 3학년 1학기 때 따로 수업을 듣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시험 양의 3배의 기록을 1.5배 시간 내에 풀이해내는 검찰실무2 수업을 겨우겨우 따라가는 연습만으로도, 단순히 형사기록형 수업을 들었던 동기들을 제치고 6월 모의고사 교내 1등을 했던 것을 보면, 기록형은 정직하게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사기록형은 민사법에 대한 투자를 했던 것 만큼이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양과 난이도에 대한 압도를 강하게 느끼는 영역이지만, 틀리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에, 본 시험에 정확하게 쓰기 위하여 불안함이 가중되어가는 수험 후반부에도 위와 같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과 영역에 밀려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조금씩 다듬는 연습을 끝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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